노군처럼 맞벌이를 하거나 편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일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못한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초과근무는 물론이고 주말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겐 출산과 육아문제는 항상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지원제도’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제도
대표적인 법정휴가인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총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또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마치고 업무 복귀 시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 8월 2일부터는 유산 경험이 있거나 의사 소견상 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계속 이어 쓰지 않고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제
노군의 아내와 같은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 워킹맘의 경우에는 눈치가 보여 마음껏 산부인과에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조퇴, 반차 등)을 허용해야 하고 동 시간을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 임신 7개월까지는 두 달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한달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최근 관련 법령개정으로 제도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동 제도는 노군과 같이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편에게도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간에 약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8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월간내일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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