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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블랙리스트 제도, 그게 뭔가요?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늘어만 가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5월부터 블랙리스트제도(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단말기 유통망을 다변화하여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해 전반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이루어내겠다는

                                                              방송통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동안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와 계약한 대리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단말기를 가전사 대리점, 대형마트, 인터넷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지며, 구입한 단말기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 화이트리스트제도와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블랙리스트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블랙리스트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이득이 생길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화이트리스제도는 현재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터키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로, 각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고유식별번호를 인증한 휴대폰 단말기에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각 통신사에 해당되어 있는 휴대폰만이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KT전용, KT전용, LGU+전용이란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은 기종이지만 외국에서 사용되는 기종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기간에 기능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단말기 구입이 통신사로 국한되기 때문에 각 이동통신사는 자신들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단말기당 가격을 측정하여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정확한 휴대폰 출고가격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5월부터 시행될 블랙리스트제도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단말기를 사전 승인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 후 이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등록만하면 쓸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도 기존에는 승인된 휴대폰 리스트. 즉 화이트리스트제도에 해당하는 단말기만을 이용자 등록 해주었지만, 이제는 모든 단말기에 대해 이용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단말기에 대한 주도권이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제부터 애플사나 모토로라 등과 같은 해외 제조사의 경우도 직접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블랙리스트제도의 장점   

               이통사의 단말기 통제권 약화와 단말기 경쟁과 출고가 하락 및 통신사간 서비스/가격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질 것이 예측된다.(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양한 해외 단말기의 유통 

그동안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은 해외 단말기들의 경우, 개인이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통해서 구입해야만 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렇게 들여오더라도 따로 개인적으로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도 단말기를 사용하고픈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국한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제도의 시행으로, 값싼 중국산 제품이나 국내에는 친숙하지 않은 다양한 윈도우폰들이 여러 유통망을 통해 국내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 단말기들의 모습이 보여 지기 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유통되는 해외 단말기의 종류는 점점 많아 질것이고, 단말기의 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은 통신사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통신비 절감 효과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중고폰이 아니더라도 저럼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로부터의 약정에서 보다 자유로워 질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본 화이트리스트제도 내의 단말기 선택에 있어서, 단말기와 요금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사람들의 사고는 단말기와 통신비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휴대폰 단말기와 요금제의 선택이 따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통신비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급형 단말기의 유통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너도나도 고사양의 휴대폰 단말기만을 우후 죽순적으로 출시해, 이러한 고사양의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지 않으면 안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위주로 출시되었던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들의 보급형 제품들이 자체 유통망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많이 출시될 것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급형 단말기 뿐만 아니라 고급형 단말기까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자유롭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얼마 전 한 대형 이동통신사에서 블랙리스트제도의 시행에 앞서, 앞으로 시행 될 블랙리스트제도 내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 기종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블랙리스트제도의 시행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며, 기존 시장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

블랙리스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이동통신사의 양보는 현재 우리 시장의 구조상 꼭 필요할 것이다.

  

블랙리스제도의 오해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면 100만원짜리 단말기가 당장 50만원?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100만원하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바로 50만원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블랙리스트제도는 다양한 유통망의 활성화를 의미하므로, 기존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이 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가격의 휴대폰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분실하면 다른사람이 쓸 수 있게 된다는 뜻?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금처럼 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할 경우 다른 사람이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번호만 신고하면 이동전화 서비스와 함께 휴대폰도 쓰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 번호와 휴대폰을 각각 신고해야 할 뿐이다.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IMEI(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알아야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IMEI를 이동통신회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기존의 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이동전화 번호만으로도 도난신고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블랙리스트제도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가계 빚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독과점식하던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동통신사들의 몸부림에, 블랙리스트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휴대폰 단말기의 자유로운 선택과 통신비 절감은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