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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테크는 지금부터~! 티끌모아 태산를 실천하자! 20대부터

요즘 재테크에 대한 많은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더 강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수많은 재테크 책들이 나와 있으며,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금새 '재테크 잘하는 법!', '목돈 만들기'등과 같은 재테크 관련 정보들을 금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재테크는 지금 시작이 최선이다.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예전과 같이 은행에 돈을 예치한다고 해서 많은 이자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식은 그 위험도 때문에 정보 및 분석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고, 채권과 같은 경우도 안전성은 어느정도 보장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다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때문에 금융상품을 선택할 시에 조금더 좋은 이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선택해야 바로 재테크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인, 특히 돈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20대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기존 금융상품보다 더 좋은 이자 및 조건을 지니고 있는 금융상품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약저축, 적립식펀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 

 

 

 

1)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나온 금융상품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20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약저축은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등 5대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2년이상 가입할 경우 연4.5%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금의 초저금리시대에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이율도 높고, 연 12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또한 가능하니, 지금부터라도 가입하여 적은금액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2) 적립식 펀드

적립식 펀드란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펀드가 투자자들이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적립식 펀드는 정기적금처럼 일정 시기마다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적립식 펀드는 목돈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며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가장 큰 단점이 수익이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기 때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거나 심한 경우 원금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펀드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성한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는 상품을 뜻함.)

 

 

▲ 시장수익률 이상을 보여주는 적립식펀드들(참고:서울경제)

 

 

이러한 적립식펀드는 우선 3년 내외의 단기자금은 종잣돈 만들기가 목표로 하여,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금액을 정해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립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적립식펀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 인덱스펀드 위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덱스펀드란 주가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도록 운용하는 상품을 뜻함.)

 

원금 손실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 적립식 펀드의 '성공투자 7계명'-

 

1) 투자목표부터 설정하라.

2) 적립금을 자동이체하라.

3) 목표를 달성하면 환매하라.

4) 검증된 운용사·펀드를 골라라.

5) 해외펀드는 반드시 적립식으로.

6) 자산배분 전략을 병행하라.

7) 투자 비용을 줄여라.


이러한 적립식펀드에 대한 정보 및 철칙을 통하여 재테크 및 목돈 운영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보장성 보험

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며, 보통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보장성보험 상품에 속합니다.

보통적으로 중년이 되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오른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미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으며,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이 중요하고 질병 등을 대비해 특정한 상황에 많은 금액을 받는 형태보다는 다양한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대 직장인이 노후대비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30대부터 준비하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노후대비 재무설계의 핵심은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투자를 시작했느냐`입니다.

일찍 보장성보험등을 통한 노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자산운용에서는 노후자금은 장기적으로 복리를 통해 금액을 불려나갈 수 있으므로 빨리 시작하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여준다.(참고:조세일보)

 

또한 이러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급여소득자만), 이러한 절세전략을 통하여 노후도 대비하고, 나중에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으로 인하여 재테크를 가능하게 하니,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점에서 매력적인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해야 할 것이라면 유비무환정신으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어떻까요?

 

4) 연금 저축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 받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이여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하고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 주민세 별도)가 부과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세(20%, 주민세 별도)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 주민세 별도)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가입자는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가입한 계약을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가입 및 실수익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참고:한국보험신문)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는 최근 ‘3층 보장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의해 노후를 보장하는 것인데, 외국처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 은퇴후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으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생활을 연금저축을 통해 보충하려는 성격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와 같은 경우는 연간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 연금저축공제는 기업에서 들어 주는 퇴직연금보험료와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1세기는 정보가 힘이라 할 만큼, 정보에 능통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다고, 아무런 재무목표 및 계획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재테크와 절세전략을 통하여 한푼이라도 아낄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