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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올봄, 자전거 갖고 지하철 타볼까?

 

4월의 ‘HOT’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전거’라고 합니다. 

  크기부터 모양까지 다양한 자전거들이

앞다투어 우리 눈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날이 포근해지면서

건강도 찾고 교통요금도 줄이고자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출처: 세계일보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길만큼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딱 한 곳!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입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아 자전거를 가지고 타기도 애매~한데요,

과연 자전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구간별 여객운송약관!  

 

 

여객운송약관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지하철 사업자마다 각각의 구간이 있고 그에 따른 여객운송약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1,2,3,4,9호선 구간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서울메트로(1~4호선)구간의 약관을 대표로 한 번 살펴볼게요~

   

 

§ 서울메트로

제35조(휴대품의 제한) :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개정 09.10.4, 10.12.29) 대표적으로 세울메트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구간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지하철을 탈 때 휴대품은 32kg,

휴대품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내 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항철도의 경우는 2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분리할 수 있는 자전거나 접이식 자전거를 타야한다는 사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으며

부가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 운송약관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 여객이 제34조 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별표 4(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한 부가금)-(3) 휴대 제한품 : 900원 이하

 

■ 자전거 가지고 지하철 탈 수 있는 시간은?

 

그렇다면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로로(lawlaw)'가 알려준대요~! 

 

 

▲ 로로(lawlaw)

 

 

Q: "친구네 학교 인천대학교를 찾아가고 싶은데 자전거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여긴 부평인데 인천지하철로 인천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자전거 못가져 가나요?"

 

로로: 아니오~! 부산지하철 4호선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다 가지고 탈 수 있어요~ 인천지하철은 접이식 자전거라면 아무 때나 가지고 탈 수 있고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타려면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이용하면 되지요~!

 

 

Q: "부산지하철은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건가요?

얼마 후면 부산 자전거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로로 : 방법이 있지요! 부산지하철 4호선은 비록 전철규모가 작아서 이용은 하지 못하지만, 1~3호선은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3호선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엔 일반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Q: "인천과 부산지하철에선 이제 확실히 자전거를 언제 휴대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하철은 언제 탈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알려줄 수 있나요!!?"

 

로로: 물론이죠~ 다른 구간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① 서울1~8호선은 일반자전거는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만 가능~!

② 서울9호선은 오로지 접이식 자전거만 가능하다는 것!

③ 인천지하철은 일반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만 가능~!

④ 공항철도는 일반열차에 한해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만 가능~

단, 혼잡도 등을 감안해 직원으로부터 허락받으면 제한적으로 휴대가 가능하답니다!

⑤ 부산지하철은 3호선에 한해서 일반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만 가능~!

 

이제 확실히 알겠죠?

 

 

■ 서로 배려하는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포스터를 보여드리려 해요!

 

각 역에 붙어있는 안내문이에요.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특별히 경춘선, 중앙선, 경의선에 대한 규정도 알려주고 있으니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안내문에게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자전거 휴대를 제한’한다는 것.

 

약관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와있지 않았으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탑승할 수 없다고는 써있기 때문에

안내문과 같이 출퇴근 시간은 자전거 이용을 자제해야합니다.

 

아! 그리고 자전거를 휴대할 때는

지하철 양 끝 칸에 마련된

자전거 보관칸에서 보관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항상 잊지마세요~

 

 

자~ 이제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셨지요?

많은 분량의 약관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역무원의 입장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규제사항을 가볍게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약관규정을 알았으니

더 이상의 실랑이도 없고 맞는 요일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약관을 준수하도록 해요~^^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이 때,

지하철 건전한 네 발 탑승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진=구글 이미지, 알트 이미지

취재=이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