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1332번으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 신고하세요! 금감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방문 신고도 가능 합니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섭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행안부?금융위?방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17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대대적 단속 실시
먼저 전국적으로 4.18~5.31까지 금감원·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이용방법>
? 신고기간 : ‘12.4.18(수) ~ 5.31(목)
(전화신고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8:00)
? 신고대상 :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
? 신 고 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
?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 1332번
인터넷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방문 :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 http://s119.fss.or.kr)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유형별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제공토록 연결해 줍니다.
또한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구직센터·전통시장 등을 방문, 현장에서 취업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금융단속에도 나서는데요,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단속의 경우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 불법 추심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추진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먼저, ‘불법고금리’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등록 대부업체:39% 초과분, 미등록 대부업체:30% 초과분)을 환수,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두번째로,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경우,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합니다.
또한, ‘대출사기’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불법대부광고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신속한 폐쇄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번호 차단,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시 지연인출제 도입, 300만원 이상 카드론의 지연입금 의무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감원의 대부업체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하여 운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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