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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3월 30일 전면 시행

 

끝없이 발전하는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가 범람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룻밤 자고 일어나기 무섭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우리 개인의 정보들을 제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응모한 이벤트들과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찾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란에 한번씩은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이를 통해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우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의 개인정보 피해는 점점 더 지능화, 다양화 되어 그 피해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정보를 튼튼하게 지켜 줄, 새롭게 전면 개정 된 개인정보보호법! 지금부터 든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 ,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공공 및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써, 지난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되었고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2012년 3월30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만약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유출이 될 경우 개인의 안전 그리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사칭하는 메신져나 자주 수신되는 스팸문자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이 모두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이라면 정말 문제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30일자로 전면 개정되었고 일정 시간 동안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3월 3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30일자로 시행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개별적인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법의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도 확대되어 전자파일형태의 개인정보 외에도 근로자 정보, 동창회 명부, 이벤트 응모권 등 종이에 적힌 개인정보도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화 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새로운 의무 3가지

1. 꼭 필요한 개인 정보만 수집하며 사용 목적을 밝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2. 민감정보 , 고육실병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 금지한다.

3.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

 

하나. 개인정보보호는 더이상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다.

법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비영리단체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 됩니다.

 

둘. 개인정보수집과 파기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거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의 경우로 수집목적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셋.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도 개인이 손쉽게 열람하고 수정한다.

국민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신청 할 수 있으며 ,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넷.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신고할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개정되어 전면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심결에 제공했고, 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관과 단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밀려드는 정보의 바다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개인정보에 대하여 중요성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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