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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근로장려금 휴대전화로 신청한다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면신청과 전화, 인터넷으로만 가능했던 근로장려금 신청을, 올해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세무서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16일 사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자를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통신요금은 무료입니다.

 

또한 ARS 전화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뒤, 전화신청센터 국번 없이 1544-9944번으로 전화해 안내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와 ARS전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우편신청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해 한번만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신청안내문에 안내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인 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매거진 205회

근로장려금 휴대전화로 신청한다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