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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에 주는 ‘근로장려금’ 아세요?

저소득 가정에 주는 ‘근로장려금’ 아세요?

국세청서 안내문자 받은 사람만 대상…올해는 휴대전화로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거주지가 불투명하고 근무지 변동이 잦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들이 대부분 일일근로자여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휴대전화 신청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의 말이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서면신청 이외에 ARS전화,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액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다. 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 5월 16일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신청 데이터요금도 정부서 부담

휴대전화 신청의 경우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가능하나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 문자에 따라 2∼3회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마칠 수 있다.

휴대전화 신청 안내문자가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발송되더라도 1회만 신청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결과는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휴대전화로 신청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요금은 국회의 저소득층 예산지원 결정으로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보낸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전화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에 전화해 안내 내용에 따르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안내돼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해 문의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9월말까지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된다. 수령방법을 현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문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센터 ☎1544-9944 | 세미래 콜센터 ☎126

2012.05.15 글·그림: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