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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잘 따져보셨습니까?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오는 5월, 신청을 하면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ARS, 인터넷, 세무서 방문신청이 바로 그것인데요.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1544-9944번을 누르면 누구나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으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홈페이지는 개편작업이 끝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자신이 알고 있는 금액과 일치할 경우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자신이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한데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자신이 알고 있는 금액과 일치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입증서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증거서류가 필요한데요.
증거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입증서류로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비롯해 급여수령 통장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모두 8가지로, 이 가운데 자신이 발급하기 가장 쉬운 1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서류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재산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등의 납입영수증을 비롯해 토지상환채권 사본과 주택상환사채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신청자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장려금 결정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  어떤 점들에 주의하면 좋을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못 받았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체납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주된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체납이 있는 경우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실적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 부부가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하여 요건을 따지게 되므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 있더라도 1명만 적어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시다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무서 직원들은 머리를 맞대는데요.

 

Q.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기한내에 신청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요건이 되시면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노력한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국민들의 희망을 키우는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신청기간인 5월 중에 신청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받을 수 있는데 신청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겠죠?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응원금인 만큼, 신청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모두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200회 국세매거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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