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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입니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사용법을 몰라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도 이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

 

그간 금감원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금융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기존의 전화 내방 상담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채팅 상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초기화면에서

아래편 오른쪽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채팅 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채팅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뜨는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채팅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공 없이 장애인등록번호, 상담유형 및 문의사항만 입력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금감원 금융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사용) 정말 편리한 서비스겠죠?

 

만약 본인의 장애인 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발급(수수료 無, 즉시 발급)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번호와 상담유형, 문의내용을 입력하고 채팅 상담을 신청하면 오른쪽에 상담원과 1:1로 채팅이 가능한 창이 뜨는데요. 평일 오전 9:00~ 17:00까지가 이용가능 시간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권 또한 장애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용 ATM기 설치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스크린 리더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서비스, 문자 상담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준 신한은행의 수화 상담 서비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수화상담 서비스로 그동안 음성 서비스에 소외된 농아인들이 신한은행 콜센터 직원과 영상으로 수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으로써 그간 전화상담으로는 힘들었던 은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화서비스는 앞으로 금감원의 인터넷 채팅과 같은 형식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장애인이 폰뱅킹을 이용할 때 녹음된 안내메세지 대신 상담사들이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화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

(070-7947-9000~9001)’를 통해 상담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 국민은행의 장애인 무료 폰뱅킹 서비스

 

국민은행은 장애인을 배려한 폰뱅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폰뱅킹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메시지를 못 듣는 점을 고려, 음성과 문자로 동시에 안내하는 ‘KB 와이즈 폰뱅킹’을 활용하도록 안내했는데요. LG유플러스의 ‘마이 LG 070’ 인터넷전화를 통해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제약이 있긴하지만 송금 잔액과 거래명세 조회, 신용카드 서비스 등을 음성과 문자로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해져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게 폰뱅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소외계층, 장애인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은행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인터넷·모바일·폰뱅킹 거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하니 가계부채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외환은행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안전카드'

 

 

외환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안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씨안전카드’시각장애인용 ‘점자안전카드’ 등 보안카드 2종을 발급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금통장 크기로 만들어진 두 카드에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때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난수표가 담겨 있는데요. 점자안전카드에는 철(凸)형태로 제작한 난수가, 큰글씨안전카드에는 일반보안카드보다 4배 정도 큰 난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일반카드와 같으며, 시각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지참해서 외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남은행의 점자 보안카드

 

 

 

경남은행 또한 장애인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점자 보안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고객들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점자 보안카드는 일반 보안카드와 동일하게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비밀번호가 기록된 카드입니다. 점자 보안카드는 입출금통장과 같은 크기로 제작됐는데요. 비밀번호와 함께 점자로 표기된 사용방법도 수록되어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장애인들의 권익 증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나갈 것" 이라며 "시각장애를 가진 고객들의 점자 보안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 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관련규정 제17조),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많은 은행들은 장애인들도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장애인용 ATM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애인 금융서비스는 금감원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소극적 서비스가 

전부여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한은행의 수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특화 서비스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은행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의 장애를 넘어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2012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