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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절차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따져보면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뜸은 그만 들이고~ 본격적인 계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 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60분의7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는데요.

 

 

즉,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에 60분의7을 곱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59.5!! 즉, 59만 5천원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되겠습니다.

 


자자, 계속해서 그럼, 이번에는 부양자녀 1명이 있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40분의7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고,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14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인 우석씨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70만원이 지급되지만,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140만원이,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7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등이 동일하다면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지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초특급 시크릿~
일일이 기준표를 따져보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총급여액 등과 자녀수를 입력하면 지급액이 톡~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한 번에 계산해준다는 건데요. 완전 편리하죠?

 

 

이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하지만, 5월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다고 하니까요 신청기간 안에는 꼭 신청하셔야겠죠!!

 

일한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들의~ 꼭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희망보너스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200회 국세매거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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