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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부분적으로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나도 받을 수 있나?’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먼저 정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정입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별 탈 없이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고마운 요즘인데요.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세청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사실 소득이 낮다보면 일하고 싶은 의욕을 잃기가 쉬운데요, 국세청은 이런 근로자들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마다 소득에 대비한 일정 금액을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양자녀와 배우자,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그리고 주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자녀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1,300만 원, 자녀가 1명인 경우 1,700만 원, 2명인 경우 2,10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2,5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올해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작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씩 있어야 하고 부부의 연간 소득이 합쳐서 1700만원 미만이고 재산도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20만원까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부부가 결혼만 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그래서 노인부부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지급 적용되게 되므로 지급 대상과 금액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은 7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도 해당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 ·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의 보유 재산 총액에는 주택과 전세금, 승용차와 예금,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자의 일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앞에 제시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과 외국인,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전화ARS,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등 전자 신고 방법도 있고 또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국세청에서 휴대전화 문자 매세지로 안내를 하면 그에 따라서 휴대전화만으로 무료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근로소득이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부부 중에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앞에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세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는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게 국세청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국가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199회 국세매거진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수 있나요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