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전국 9곳, '무료' 법률상담소 오픈!

권익위, 법률·노무 등 억울한 민원 무료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답답하고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고 변호사·법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생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상담센터는 현지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매년 꾸준히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어 2009년에 31,639건, 2010년에 33,952건, 2011년에 29,646건을 상담했다.

 

각 지역상담센터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출신 명예상담관과 전문분야 상담위원(변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배치되어 각종 법률, 행정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상담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고, 전문상담위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요일별·순번제로 1명씩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많은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오전과 오후에 상담을 실시한다.

 

▲ 상담센터별 전문상담 인력풀

 

 각 지역 상담센터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출신 명예민원상담관을 2~4명 위촉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담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국민권익위로 제출하고 있다.

 

특히, 각종 서식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우, 문맹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아닌 다양한 개인 간의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애로사항도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는 '방문상담예약제'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상담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아가, 국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를 걸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돼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지역상담센터별 설치장소 및 전문인력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