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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0% 인상, 장애인연금액 인상,

4월 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가 반영된 결과.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4,440원의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 월 40,44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4%(16,010원)가 오른 416,450원을 받게 되는 것.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36,360원, 자녀·부모는 157,54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400원씩 늘어난다. 이 두 연금의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늘었기 때문.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1,200원에서 9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5,900원에서 151,400원으로 많아진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진다. 하한선은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각각 조정 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액 도 함께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