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도 적용대상에 추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다보면 일하고 싶은 의욕을 잃기 쉬운데,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그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해마다 소득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양자녀 수, 주택 보유 여부 등과 관련한 일정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지급요건이 부분적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세제 집행 3년 간 지급요건의 변화 없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왔는데, 올해는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저소득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준소득금액 등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67만 명보다 훨씬 증가한 110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부양자녀 요건입니다.

그 동안은
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부부의
②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③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등 적용되는데,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가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재산요건도 다소 완화됩니다.

 

지난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의 보유 재산 총액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와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판매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자의 일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을 고용한 사업자들은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1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를 통해 해당 고용주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일용급여를 포함한 월 급여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되므로 무엇보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득 지급 사업자가 제출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휴대폰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제197회 국세매거진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