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내용
구 분 |
2011년 |
2012년 개정 |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보호 여부
|
<개정> •첫째자녀 연령 초과(만18세 이상, 취학 시 만22세 이상) 시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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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연령초과 자녀를 보호하지는 않으나, 해당 자녀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결혼, 현역복무, 가출.행방불명된 자녀는 제외 |
대학 등에 취학한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휴학한 경우 보호여부 |
<개정> •휴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보호중지 |
•휴학 사유 및 기간에 관계없이 연령초과(만22세) 전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
대학 등에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군입대한 경우 보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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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역으로 복무중인 경우 해당 자녀를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으나, 나머지 가구원을 제대시까지 보호 •상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해당 자녀를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제대 시까지 보호 |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현역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인 경우에는 보호가구원에 포함(이 경우 근무 중 연령을 초과하면 연령초과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고 그 다음달부터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
□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582호, 2011. 4.12, 일부개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국기초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18세 이하(취학 시 22세 이하)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이하(취학 시 22세 이하)의 손자녀
※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
1,224,856 |
1,584,535 |
1,944,215 |
2,303,895 |
2,663,575 |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 지원내용
구 분 |
2011년 |
2012년 |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12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12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
추가아동양육비 |
- |
-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 |
-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가계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가구당 연 4~5만원 정도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가구당 연 4~5만원 정도 |
건강검진비 |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
1인당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
1인당 10만원 |
대학신입생 입학금 |
대학신입생 자녀 |
1인당 연 15~20만원 정도 |
대학신입생 자녀 |
1인당 연 15~2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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