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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201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보호 여부

 

<개정>

첫째자녀 연령 초과(18세 이상, 취학 시 만22세 이상) 시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한부모가족에 만18(취학시 만22)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신설>

연령초과 자녀를 보호하지는 않으나, 해당 자녀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결혼, 현역복무, 가출.행방불명된 자녀는 제외

대학 등에 취학한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휴학한 경우 보호여부

<개정>

휴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보호중지

휴학 사유 및 기간에 관계없이 연령초과(22) 전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대학 등에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군입대한 경우 보호여부

 

<개정>

현역으로 복무중인 경우 해당 자녀를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으나, 나머지 가구원을 제대시까지 보호

상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해당 자녀를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제대 시까지 보호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현역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인 경우에는 보호가구원에 포함(이 경우 근무 중 연령을 초과하면 연령초과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고 그 다음달부터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582, 2011. 4.12, 일부개정]

 

 

5(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국기초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의 또는 18세 이하(취학 시 22세 이하)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조부 또는 ()조모와 18세 이하(취학 시 22세 이하)의 손자녀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구 분

2

3

4

5

6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663,575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 지원내용

 

구 분

2011

2012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12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12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추가아동양육비

-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학용품비

-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5만원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구

가구당

5만원

가계지원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당

4~5만원 정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당

4~5만원 정도

건강검진비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1인당

10만원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1인당

10만원

대학신입생 입학금

대학신입생 자녀

1인당

15~20만원 정도

대학신입생 자녀

1인당

15~2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