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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안내

 

개    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사업기간 : 2011. 10월부터

  ■ 사업대상 : 만6세~만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장애인(소득과 무관)

  ■ 대상자선정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심의 선정

  ■ 장애등급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와상상태 등 심사제외

  급여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량 

    - 기본급여(1~4등급) 83만 / 67만 / 51만 / 35만

    - 추가급여 독거(최중증 64만, 중증 16만), 출산가구(64만)

      취약가구, 직장 및 학교생활, 자립준비(8만)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1~4등급)  기초:무료,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6~15%

    - 추가급여  독거, 출산 등 2~5%(최소 본인부담률)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1. 8. 8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 복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

(‘07. 4 ~ ’11. 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1. 10월 ~)

신청 자격

○ 6~64세 1급 장애인

○ 6세~64세 1급 장애인

대상자

○ 35천명(‘11.9월 기준)

○ 5만명(‘11.12월 기준)

장애등급심사

○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긴급활동지원

○ 없음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80만원/ 64만원/ 48만원/ 32만원

○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83만원/ 67만원/ 51만원/ 35만원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독거(최중증 64만원, 중증 16만원),

  출산가구(64만원), 취약가구(8만원),

  직장및학교생활(8만원). 자립준비(8만원)

본인 부담금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4~8만원

 

 

○ 독거특례

기본급여 : 1~4등급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6~15%

  * 상한 : 국민연급 A값의 5%(‘11년 91천원)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 2~5%(최소 본인부담율)

수급자격갱신

○ 없음

원칙적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

이의신청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활동보조급여 인정위원회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

활동지원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제공 인력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활동보조인(교육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 근거

○ 보건복지부지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10.5시행)

사업 예산

(우리시) 

○ 1,017,030천원 (국70,도15,시15)

    = 210명×4,843천원(9개월분)

○ 639,600천원(국70,도15,시15)

    = 300명×2,132천원(3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