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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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1. 10월부터
■ 사업대상 : 만6세~만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장애인(소득과 무관)
■ 대상자선정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심의 선정
■ 장애등급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와상상태 등 심사제외
■ 급여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급여량
- 기본급여(1~4등급) 83만 / 67만 / 51만 / 35만
- 추가급여 독거(최중증 64만, 중증 16만), 출산가구(64만)
취약가구, 직장 및 학교생활, 자립준비(8만)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1~4등급) 기초:무료,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6~15%
- 추가급여 독거, 출산 등 2~5%(최소 본인부담률)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1. 8. 8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 복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 |
활동보조지원사업 (‘07. 4 ~ ’11. 9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1. 10월 ~) |
신청 자격 |
○ 6~64세 1급 장애인 |
○ 6세~64세 1급 장애인 |
대상자 |
○ 35천명(‘11.9월 기준) |
○ 5만명(‘11.12월 기준) |
장애등급심사 |
○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
대상자 선정 |
○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긴급활동지원 |
○ 없음 |
○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
급여 내용 |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량 |
○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80만원/ 64만원/ 48만원/ 32만원 ○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
○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83만원/ 67만원/ 51만원/ 35만원 ○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독거(최중증 64만원, 중증 16만원), 출산가구(64만원), 취약가구(8만원), 직장및학교생활(8만원). 자립준비(8만원) |
본인 부담금 |
○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4~8만원
○ 독거특례 |
○ 기본급여 : 1~4등급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6~15% * 상한 : 국민연급 A값의 5%(‘11년 91천원)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 2~5%(최소 본인부담율) |
수급자격갱신 |
○ 없음 |
○ 원칙적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 |
이의신청 |
○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활동보조급여 인정위원회 |
○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 |
활동지원기관 |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
제공 인력 |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 활동보조인(교육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시행 주체 |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업 근거 |
○ 보건복지부지침 |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10.5시행) |
사업 예산 (우리시) |
○ 1,017,030천원 (국70,도15,시15) = 210명×4,843천원(9개월분) |
○ 639,600천원(국70,도15,시15) = 300명×2,132천원(3개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