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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실전편 그리고 보완점

 일전에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지요.(http://blog.daum.net/moge-family/5059)

 

오늘은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받기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고 해당 제도의 보완점 등을 짚어볼까 합니다. 

 

류작성 및 제출하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급여 확인서',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는 사용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것이므로 직장의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급여 명세서도 필요한데요, 보통 직전 3개월치의 급여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것 역시 회사의 인사팀에 요청하여 받으시면 된답니다.

 

서류가 다 갖춰졌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셔도 되지만 우편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실 때는 등기 우편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신청인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각각 등록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 3회차 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최초 서류 접수 및 급여 수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 3회차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뒤 <개인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신 뒤 <모성보호급여 신청> 에서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 화면>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신 후 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창으로 관련 서류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관련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미 서류를 제출했다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팝업 창에서 체크를 잘못하는 바람에 급여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보완'상태로 한참 머물러 있어 고용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처리를 해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급여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서비스 화면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2회차 급여를 지급 받았고 3회차 서류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여서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미전송', '보완', '반려' 등의 항목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클릭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처리 현황 화면> 

 

보완점 

 

최초 신청시 회사로부터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그 후엔 인터넷으로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해 본 결과,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사 건의하고 싶더군요.

 

1. 휴가 기간 산정 방식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석 달이 아니라 90일인 관계로 본인이 휴가 시작일을 5월 1일로 한다고 해서 7월 31일까지 휴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7월 29일까지가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됩니다. 일반 기업의 급여 산정 방식은 월 단위인데 비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일수로 산정하다보니 계산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출산 예정일이 5월 15일이어서 회사에는 5월 7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하여 출산전후 휴가신청을 했었고 실제 출산은 5월 5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회사에 처리된 출산전후 휴가는 5월 7일부터로 처리되었으나 고용보험 공단에서 처리된 출산전후 휴가는 5월 5일 토요일이 시작일이더군요.

 

회사에서는 근무일(working day) 기준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시작일이 되어 두 달 간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61일 내지 62일이 됩니다만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주말과 평일 구분없이 시작일이 정해지더군요. 본래 쉴 수 있는 날을 휴가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2. '통상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면 기본급 및 기타 고정급과 고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모의 계산 화면 - 여기서는 각종 고정급 및 수당까지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급여명세서의 다른 항목은 다 무시하고 '기본급' 항목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보통 연봉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집니다. 이 연봉을 회사 내규 및 편의에 따라 각종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급' 항목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더군요.

 

저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급여의 대부분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3월, 연봉협상을 새로 하면서 급여 시스템이 변경되어 기본급 항목 외에 '역량급'이란 항목이 새로 만들어져 기존의 기본급이 둘로 쪼개짐으로써 기본급 항목으로 책정된 금액이 상당해 줄었습니다. 고용지원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고 상황을 설명해 보았으나 되돌아온 대답은, 이유야 어찌됐든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답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금액이야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간, 즉 두 달간은 신청인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공단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자신의 연봉은 높으나 회사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항목으로 기록된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터무니없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봉이 3000만원이어서 한달 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여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원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100만원, 역량급 100만원, 기타 각종 수당 명목으로 50만원으로 쪼개어 기록하고 있었다면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기본급으로 책정된 100만원 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경우, 상한액인 135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 만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40%이므로 250만원의 40%가 아니라 100만원의 40%인 40만원 만이 지급됩니다.

 

이런 식의 적용이라면, 통상임금의 의미를 명확히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방식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계산법 역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가계의 금전적 타격을 줄여주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 기준과 방식은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신다면 불합리한 이유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글,사진 │ 6기 통신원 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