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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난 7월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 중 

인터넷이 보편화된 요즘 많은 청소년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게임 속의 가상 공간과 현실을 구분 하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학습받은 폭력성은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몰입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에 대한 결과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게임시간 선택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던 제도였으나, 셧다운이라는 말에 다소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뉘앙스가 있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명칭을 순화한 것입니다. 

이 게임시간 선택제가 기존의 셧다운제와 다른 점은 적용 대상 연령이 만 18세까지로 상향되었다는 점, 게임시간 선택을 하루 24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이든 임의로 선택 가능하다는 점, 제한시간 설정에 있어 보호자와 자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자율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세부 내용은? 

그렇다면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혹은 법정대리인의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됨에 따라 게임 업체들은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청소년의 회원 가입 사실과 인증 내용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온라인게임 중 100여 개가 적용 대상 

‘게임시간 선택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 모바일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시간 선택제’의 적용을 받게 된 게임은 현재 100여 개 정도이고, 이를 업체 별로따져 보면 넥슨, NHN, 넷마블 등 14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실시로 이제는 이들 게임 업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에 접속하는 인증 절차도 한층 더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법 예고와 시행 기간이 짧아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된 게임시간 선택제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현재 게임시간 선택제 공식  블로그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친해지기’라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이벤트에도 참여해 당첨의 행운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게임시간 선택제 공식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