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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주식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약세이거나 해당 종목의 하락 예측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주가 하락시 공매도 전략을 취하면 하락장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A기업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A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9천원으로 하락한다면 이때 매수해 1천원의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주당 9천원에 산 것으로 건네주면 됩니다.

 

이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번 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는 3일후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공매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주식공매도의 형태

 

주식공매도의 형태에는 ‘차입공매도’‘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타 기관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차입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대주(대차)거래가 함께 활용됩니다.

시장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규모를 키울 때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매도와 혼용돼 사용되기도 하지만 명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주(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고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있습니다. 대주(대차)거래로 일단 주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매도와 대차(대주)거래

 

주식대차거래는 기관 대 기관의 거래를 의미하며,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와 증권사간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주식공매도는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공매도를 위해 주식대차거래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와 대차 거래는 서로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지만, 대차 거래라는 것이 단순하게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공매도는 미리 사전에 주식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추후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다시 구입을 해서 갚아 그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대차 거래보다 보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종목별 공매도는 동향은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를 합쳐서 보여지는 것이며 대차거래는 기관이나 외인의 공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공매도 관련 법률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동조 2항)

 

또한 대량공매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12일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 상태이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감독 당국과 거래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순수하게 주식 없이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으며 빌려(대차) 파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 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 사례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한 뒤 3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가 대량 공매도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9년 6월 공매도 규제에 대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정보를 확보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매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주가가 오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특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거듭해 주식을 사들일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비결제 사고가 날 수 있는 공매도.

 

어떠한 투자도 지나친 위험이 따르면 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