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지난달부터 30%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가능 했던 현금영수증도 지난 12일부터는 일반 전화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즉시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
또한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함께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199회 국세매거진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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