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가 무엇인가요?
● 주40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40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면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주40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나요?
● 5인 이상 20인 미만사업장에 '11. 7. 1 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0%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 주40시간제 적용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됩니다.
●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1년 만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 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주12시간→주16시간) 및 할증률(50%→25%)도 3년간 조정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낮아지나요?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나요?
●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나,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 휴가가 폐지되고 3년간 주당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이 50%에서 25%로 인하되어 사업주의 실질적 임금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하나요?
● 주40시간제가 새로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여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등을 변경하고 임금보전 방법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적용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싶은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6220-4323~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40시간제와 관련된 의문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주40시간제 도입시 숙지사항에 대해 전국순회교육 및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전화·인터넷·대면상담 및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일정·상담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고 인터넷 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주40시간제 교육’ 배너를 눌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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