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졸업시즌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군은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이 넘는 치열한 취업전쟁을 뚫고 어렵게 A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전사 표준양식이라며 노군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뒤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사인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노군은 담당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별일이야 있겠냐는 생각에 대충 사인을 하고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급여일이 다가왔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월급 통장을 열어본 순간 노군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턱없이 금액이 적었습니다. 노군은 급여액에 대해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으나, 회사 실적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동될 수 있어 금액수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노군은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찾아가 하소연했으나, 근로조건 입증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체불임금 청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위의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이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더라도 고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모르고 사인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게 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고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고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군과 같은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때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미는 계약서에 단순하게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와 같이 근로조건 서면명시 교부의무를 알고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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