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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은 어떻게 될까? ( 감면대상자 및 감면내용)

요금감면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중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이 감면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을 높이고,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514만 명에 대하여 5,637억 원의 통신요금을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취약계층의 경우 시내 및 시외 전화요금, 인터넷전화(VoIP), 무선호출,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 등의 경우도 요금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 및 감면내용

 

그럼,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이동전화 감면대상자와 감면내용은 어떨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감면 내용을 이해하고자 예시를 들어보면,

 

 단위: (원)

 

 

■ 신청방법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시켜 방문신청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이외에 ②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③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집에서도 직접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장소)을 다양화했습니다.

 

이 외에 단체나 시설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서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 구비서류는 통신사 별로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로 문의
-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 소득인정액 조사 당시 가구원으로,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에 한함, 동거인 불가)만 해당
-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국적 미취득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동거인은 불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감면대상이 아님 (예: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단체의 경우 1개 단체 당 2회선이 감면대상이며, 법인 산하에 복지감면대상 사업자가 3개 있다면 각 사업자 당 2회선씩 총 6개의 회선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Oklife.go.kr)을 통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현재 온라인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A) 복지감면 인증은 행안부 주민포탈 온라인 시스템를 통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까지(월~금) 운영되고 있어 이외의 시간에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자격 갱신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함께 차상위계층도 2012년 1월 1일부터 요금감면 신청방법이 전산화됨에 따라 감면여부가 매월 단위로 자동 확인되므로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중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요금감면을 신청하신 분은 전산 등록을 위해 다음 번 자격 갱신일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점에 방문하셔야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격 갱신 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4) 요금감면의 경우 본인 명의 몇 회선까지 가능한가요?

A) 전체 이동통신사를 포함하여 본인 명의의 1회선만 가능합니다.

 

Q5) 통신사를 변경할 때 가입비 면제 혜택의 회수 제한이 있나요?

A) 신규가입 뿐만아니라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변경할 때에도 횟수제한 없이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Q6)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중복감면이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은 보다 많은 분들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자의 이용행태에 따라 감면혜택이 더 큰 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7) 국가유공자인데 왜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불가한가요?

A)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안내사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Q8)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를 받는 모든 분이 요금감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를 받는 분들 중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0~4세까지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Q9) 감면혜택을 받기 이전에 납부했던 가입비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납부했던 가입비는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신규 가입 후 14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가입비 반환이 가능합니다.

 

Q10) 감면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감면대상자이면 신청한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3일 신청한 분의 경우는 4월 사용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Q11) 요금감면은 이동전화 이외에 다른 서비스도 적용되나요?

A)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은 시내 및 시외/인터넷전화/무선호출/번호안내/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단,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통신 사용 접근성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