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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산정방법 및 계산 사례

1.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 부양자녀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자녀가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계산사례

 

<사례1>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595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800만원) ⇒ 근로장려금 7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35만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95천원


  ▶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2>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893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14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500만원) ⇒ 근로장려금 56만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4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3>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964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 5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17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원) ⇒ 근로장려금 378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1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4>부양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이 등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1,134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20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원) ⇒ 근로장려금 924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600만원, 사업소득이 1,0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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