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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세대원도 가입가능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근로가장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가입자가 1년에 단 1만원(1년만기) 보험료만 납입하면

나머지 초과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지원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물론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사고가 나게 되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만원의 행복보험의 혜택이 더욱 더 커집니다.

 

 

우선 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에서 3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년만 가입이 가능해서 1년이 지나 가입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해야했습니다.

이제 한번 가입으로 3년 동안 재가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 집니다.

 

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세대주뿐아니라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50% 이하)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세대주 뿐만아니라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어 세대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입시 필요했던 증명서들도 없어져 더욱 간편해 집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이 필요해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친서민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1만원(3년은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인데요.

지난해 107,369명이 가입(2010102,142)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5,016명에게 324,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제 좀더 편리해지고 넉넉해진 혜택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 보험기간 : 1년만기, 3년만기

가입나이 : 만15 - 65세

납입기간 : 일시남

가입금액 : 1구좌 고정

피보험자 자격요건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 보험료가 가구당 세대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준으로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자 및 건강보험료 납입자가 부양하는 가족

                    단, 세대원이 7인 이상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보험료 납입
                    개별 보험계약자는 1만원(1년만기) 또는 3만원(3년만기) 보험료만 납입,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납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