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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만 60세 이상 긴급 자금 저리로 빌릴 수 있다

5월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와 집세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 하에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국민연금실버론)을 시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

 

이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 복구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전국 국민연금공단 141개 지사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낮은 금리의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500만원이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현재는 3.56%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상환은 최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한다. 월 2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480만원을 빌리면 첫 번째 월상환금은 10만4천원이 된다. 월상환금을 2회 연속 갚지 못하면 연금에서 원천징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민연금실버론 Q&A

 

Q. 과거 국민연금공단 대부사업 실적이 저조한 데도 추진한 계기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되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신용보증 및 용도 제한 등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 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부해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같은 수급자이면서 만 60세 미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60세이상 고령자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에 달했습니다. 반면 60세미만인 자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종사 비율이 높고, 시중금융권과 다른 서민금융제도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대부금의 용도를 제한한 이유는?

 

국민연금실버론은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의 수급자에게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실적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용도를 조정 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대부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한정한 이유는?

 

노후의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급여의 취지와 대부자의 연금지급월액의 1/2 범위내에서 대부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한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실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의 73.5%가 500만원 내외의 대부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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