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직장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휴식 기간 동안의 금전적인 아쉬움은 있기 마련이지요. 이런 금전적 상실감을 최소화하고자 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보면 잘 설명되어 있지만 당췌 무슨 얘긴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구요? 자, 그럼 하나씩 꼼꼼히 알아볼까요?  

 

*

 

1. 산전후 휴가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약 5월 15일이 예정일이라면 출산 후에 한 달 반 이상을 쉬어줘야 하므로 4월 1일 이후에 산전후 휴가를 시작하시라는 말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을 쉬면 된다는 얘기지요.

 

허나 만약에 아기가 예정일 넘겨서 5월 20일에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산전후 휴가 기간은 6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단,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건 석 달에 대한 급여이므로 석 달 하고도 5일간의 휴가 중 최초 5일 동안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 셈이지요.

 

90일이라고 했는데 한 달이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는데 어떡하느냐구요? 그.. 그건 좀 애매~합니다잉. 그 하루까지 깐깐하게 따질까 싶습니다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충분히 45일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최대한 출산 후에 많이 쉬고, 아기도 더 많이 돌봐주는 게 좋으니까요. ^^

 

2. 산전후 휴가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일반적으로 석 달의 산전후 휴가 중 최초 2달간은 통상임금(일시적인 수당을 제외한 평소 임금) 그대로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 한 달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1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만 회사에서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 따라 사원복지 차원에서 석 달 모두 평소 임금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뭐냐구요? 법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요,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 신청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유사하지요? 주의할 점은, 내가 만약 육아휴직을 5월 20일부터 사용했다면 6월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7월 이후에 5월에 쉰 10일에 대한 부분과 6월 한달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이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봐야죠?  

 

1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자, 육아휴직 급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언급 안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비서류 양식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답니다.

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  

 

아이가 6세 이하인 시기에 언제든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안된다고 하네요.

 

2 . 육아휴직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거지? 슬슬 머리가 복잡해져 오시나요? 자신의 통상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라는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125만원 이하라면 최저 보장 금액인 50만원을, 250만원 이상이라면 상한액 100만원을 받는 거구요, 125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라면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거지요.

 

허나 이 금액이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중의 85%만 다달이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로 복직하고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구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육아휴직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엔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3 . 신청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유사하지요? 주의할 점은, 내가 만약 육아휴직을 5월 20일부터 사용했다면 6월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7월 이후에 5월에 쉰 10일에 대한 부분과 6월 한달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육아휴직 급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언급 안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비서류 양식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답니다.

 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

 

*

 

아직까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에 익숙치 않고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회사가 많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아직까진 많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꼼꼼히 알아두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맘들 모두 화이팅~!

 

글,사진 │ 여행상자 6기 통신원 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