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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2012년 5월 말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근로유인의 제고와 실질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②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③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전자·방문·우편·전화신청 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국세청은 최근 근로장려금 신청이 예상되는 9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했는데요, 올해 신청안내 가구 수는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전년 수급자 52만 가구보다 38만(73%↑)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부부 중 2011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신청주의 조세복지제도로 5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꼭 유의하세요!

 

또, 신청요건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자격 요건은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② 총소득 기준금액 ③ 주택 ④ 재산(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참조) 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ARS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없이 쉽게 휴대전화나 ARS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로 신청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국세청에서 이동통신사(KT, LGU+, SKT)에 요청해 5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신청하고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무료입니다.

 

ARS 전화로 신청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해 안내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모든 신청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이밖에도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신청안내문에 나와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1번→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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