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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여성 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이 지원된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인의 출산 과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청은 22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가운데 최근 출산하고 지난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를 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주요 Q&A>

 

Q.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왜 하나요?
A.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A.
출산 시 산모 1인 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