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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장애인연금제도의 궁굼한점을 문답형식(Q&A)으로 작성한 보건복지부 자료.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고용률(2008) : 1∼2급 장애인 15.1% 對 일반 국민 58.4%

    * 소득수준(2008) : 1∼2급 장애인 39.5만원 對 65세이상 58.4만원

    *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2008) : 월 평균 20.8만원(의료비, 재활치료비 등)

제17대국회 부대결의(’07.6.29,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시) 이행 :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조속히 마련함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 대선공약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100대 국정과제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 장애인연금(무기여식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

 

 

성  격

 

발전 방향

 

 

 

 

 

기초급여

 

소득보장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발전

  * A값의 5% → A값의 10%(‘28년까지)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추가 지출비용(21만원)의 상당 수준 보전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

?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 권리성 강화

장애수당은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액 등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혜적 성격 강함

    *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서 사업에 관한 근거만 규정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중증장애인이 따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배려임

    *기초연금(장애포함)을 조세방식으로 하는 국가 :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한국(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명칭과 성격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음

주요 외국의 장애급여 수급요건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무능력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근로능력 50% 감소

소득능력 66.6% 감소

영구 근로무능력

근로능력 50% 감소

일시적이거나 영구적 근로능력 감소

실제 소득활동에서의 무능력

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18세(일부 국가는 16세)이상에서 64세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65세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활 비용(의료비, 재활치료비, 교통비 등)이 더 들기 때문에 부가급여(장애수당)형태로 더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임(기여식 연금)

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장애인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워 기여능력이 없거나, 적은 연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함




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대상자 기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가 포함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무능력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기 이전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전(事前)적인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음

  -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도 지급

외국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0년 현재 10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장애수당을 지원 중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재활수당’ 또는 ‘중증장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계속 지원이 가능함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신청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




2011년도부터 1~3급으로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결정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




중복장애를 가지지 않은 3급 장애인과 4~6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3급이면서, 3급의 장애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하나 이상 중복된 자를 말함

다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판정을 받아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장애인이 아님





만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므로, 18~20세의 자가 해당 특수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장애인연금 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함

신청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반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인 등록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 요건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2010년 7월 1일(장애인연금법 시행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 심사, 지급 결정의 절차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다만,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인 경우에는 향우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때에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인 경우에 한해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대상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신청 가능함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

 180일 미만 체류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국외이주자는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이거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거주 불명 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

다만,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후에 신청가능




 집행유예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재소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21세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다만,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급여만 지급함








 연중 수시로 가능

 18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인 자)는 18세(또는 21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의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다만, 18세(또는 2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자산축소)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 가능

  -다만, 타 재산 증가(부채상환 포함) 또는 의료비, 증여 등의 원인이 없는 금융재산 감소 시에는 최초 신청(접수)월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던 중 소득・재산 변동으로 자격에서 탈락되어 다시 신청할 경우,

  -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자산축소)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 가능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는 신청할 수 없음





 각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고,

한 쪽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른 배우자의 장애인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음

  -일방의 접수를 먼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를 마치고 자격 결정을 한 다음 타 일방의 주민등록지가 속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결정 결과를 이송함

  - 이 경우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급




 중증장애인 본인, 대리인, 관계 공무원이 신청 가능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정신요양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등이 가능

  - 이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함(위임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박약한 자가 홀로 사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이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동의 필요

대리신청, 관계 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서명)이 반드시 필요




 배우자, 부모의 대리 신청시에도 위임장 필요




의식불명임을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없이 대리 신청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중증장애인 본인의 서명은 불필요),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필수이므로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 할 수 없음

 다만, 전화를 통한 상담은 가능

    * 전화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으로 신분확인 가능함




 자산조사 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 가능한자에 한하여 장애등급 심사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므로 안내받은 후 제출하면 됨

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동시에 제출 가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인 자필서명이나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필요

 일반 도장(막도장)은 안 됨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수적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소득・재산을 계속 확인해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제출 없이 조회함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가능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만 알려주어서는 안 됨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

 부모와 자녀 명의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

 다만,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은 조사




 사실혼도 사실조사 후 배우자에 포함됨

 사실상의 이혼자는 사실조사 후 배우자에서 제외됨

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도 포함됨

외국국적 배우자도 중증장애인 본인과 공동생활체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을 포함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재소 중,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을 포함하지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됨




장애인연금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국세청,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의 215종에 달하는 공적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득 재산 및 장애등급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또한 거짓 신고 등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에 가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포함하지 않음




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로서 확인 가능한 소득은 포함됨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포함

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포함됨




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 동일한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서 제외




 비용보전 성격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됨




비용 보전 성격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산정되는 소득은 포함됨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과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임




대상 : 주택가격 3억원*이상인 1촌 직계존비속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는 제외됨)

    *수도권 공동주택가격의 중위값의 150%에 해당(국토해양부의 ’11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안 : 무료임차료로 추정되는 소득 산정

  - 구간별 주택가격×소득환산율÷12개월

구간

주택가격

소득환산율

예  시

1구간

3억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연 0.39%

3억원인 경우 월 9.7만원

2구간

4억 5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연 0.52%

4.5억원인 경우 월 19.5만원

3구간

6억원 이상

연 0.78%

6억원인 경우 월 39만원




대상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156천원, 지역가입자 월 176천원 이상인 경우

    * 중증장애인의 배우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조사 대상이 아님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주 신청인 1인만 조사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안 됨

산정 방식 : 중증장애인이 기본의식주 비용으로 지원받는 소득 추정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5.3%*를 곱하여 산출


구분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①월 건강보험료 확인

 

156천원이상 188천원 미만

188천원이상 209천원 미만

209천원 이상

 

176천원이상 196천원 미만

196천원이상 211천원 이하

211천원 이상

②소득구간 확인

 

150%

180%

200%

 

150%

180%

200%

③소득구간별 월 평균소득 확인

 

587만원

704만원

783만원

 

587만원

704만원

783만원

④기본의식주 지원소득 산정액
(③ X 5.3%)

 

310천원

374천원

415천원

 

310천원

374천원

415천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즉, 공시지가임




부동산, 보험금도 처분・해약할 경우 현금화 가능하기 때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적용하는 비율도 연 5%로 최소화하고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의 재산(상속등기 전 재산)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함


다만, 신청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

  1) 상속등기를 완료 후 등기내용에 따라 산정

  2) 사실상의 소유자(사용수익자)가 본인이 아님을 신고하여 납세의무자 변경

  3)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




가등기 명의의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




국세청, 지방관서 등 공적기관에 의해 관리, 조사되는 경우에는 포함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산정 시 포함됨




1~6급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간의 경제적 수준의 비교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지 못한 다른 중증장애인과의 형평성 확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인의 재산으로 산정




자동차의 용도 및 차종, 배기량등과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




자동차를 폐차처리 하지 않고 폐차장에 입고만 된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폐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재산에서 제외




본인이 설령 모르고 있는 예금이라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조회하면 알 수 있고 이를 재산으로 산정함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모든 금융회사를 통하여 본인의 금융재산 등 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함




장애인의 사회활동,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는 재산에서 제외




국세청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동산으로 재산에서 제외됨




금융재산은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 금고, 증권회사 등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이 전부 재산으로 산정




보장성보험, 저축성 보험 등 보험의 성격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조회 기준일로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만큼 재산으로 산정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자에게 납입금이 환급되므로 계약자의 금융자산으로 산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차명 및 도명계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인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산정함

다만, 법원에 의해 차명 및 도명계좌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




양도성 예금증서는 발행 후 언제든지 양도, 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 제외됨




당초 임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2천만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미납금을 차감할 경우, 개인 간의 사채를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에서 차감하고 남은 나머지 재산을 재산으로 포함

다만, 근저당 설정액 및 가압류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액만 부채로 인정함




공증을 받아도, 개인 간의 사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부채는 담보대출인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가 아닌 담보대출인의 부채로 인정




담보대출금액은 부채로 인정됨




주택연금 누적지급액은 부채에 해당됨

금융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출금(연금액+보증료+수수료+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함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임대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등기를 한 전월세계약서의 경우만 부채로 인정함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함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음




신청한 시군구에서 서면으로 통지함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




본인의 희망에 의해 수급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포기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가능







가. 급여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뉨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나. 기초급여(18~64세)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액(A값)의 5%

  - 2011.4월~2012.3월 : 91,200원(감액이 없는 경우의 최고지급액 기준)

  - 2012.4월~2013.3월 : 94,000원 예정(추후 공지)

    * A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분, 소득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는 미지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8만원 초과

6∼8만원

4∼6만원

2∼4만원

2만원 이하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2만원 초과

8∼12만원

4∼8만원

4만원 이하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은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다. 부가급여(18세 이상)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6만원

15만원1)

차상위

5만원

5만원(12만원2))

차상위 초과

-

2만원3)

  1)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5만원 지급

  2)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10.6.30일 이전 장애인연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12만원 지급. 다만, ’10.7.1일 이후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후 다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만원 지급)

  3) 65세 이상인 자로서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 2만원 지급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7만원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4월 변동됨

매년 4월에 전 3개년도의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A값)을 다시 산정하고,

  - 다시 산정된 A값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A값의 5%로 조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므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지자체 추가지원 장애수당은 계속하여 지급 가능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에게 12만원을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고 15.1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최고 14.1만원을 지급

  - 또한, 장애수당을 지원 못 받던 신규 대상자에게 최고 9.1만원 지급



구  분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13만원

최고 15.1만원

차상위 계층

12만원

최고 14.1만원

차상위 초과자

0

최고 9.1만원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 예산으로 추가로 장애수당(또는 장애인재활수당)을 지원하여 왔음

장애인연금의 도입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하여 지급 가능함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못 받을 경우의 사람간의 소득역진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하여 지급

이는 소득역진과 형평성 시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감액적용하지 않음


1인 수급시(단독 또는 부부 중 1인) 기초급여액(’11.4월∼’12.3월)

구  분

차액(선정인정액-소득인정액)

8만원 초과

6∼8만원 이하

4∼6만원 이하

2∼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인 수급시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부부 모두 수급) 기초급여액(’11.4월∼’12.3월)

구  분

차액(선정인정액-소득인정액)

12만원 초과

8∼12만원 이하

4∼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2인 수급시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471,000원 미만

471,000원 이상 ∼491,000원 미만

491,000원 이상 ∼511,000원 미만

511,000원 이상
∼531,000원 미만

531,000원 이상 ∼551,000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801,600원 미만

801,600원 이상
∼821,600원 미만

82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841,600원 이상
∼861,600원 미만

861,600원 이상
∼881,600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761,600원 미만

761,600원 이상
∼801,600원 미만

80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841,600원 이상
∼881,600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모두 적용한 결과임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1인)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각각 72,950원을 지급하며,

  - 이는 OECD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OECD의 가계균등화지수 : 1인가구(1) 對 2인가구(1.6)

즉, 부부 합산하여 145,900원을 수령(2011년 4월~2012년 3월까지)

다만,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인 부가급여의 경우 부부감액을 실시하지 않음




1인에게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나머지 1인에게는 부부감액 없이 기초급여를 지급함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는 2인에게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하되, 부부감액하여 지급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장애수당보다 진일보한 사회보장제도임

다만, 장애인연금제도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세금 공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하여 최저소득의 보장과 생활비용 절감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등을 행하여 최저생계는 보장하고 있음

  -각종 세금 공제, 건강보험료 감면(최대 30%),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세금 공제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43만원 가능, 종합소득에서 의료비 공제, 상속세, 증여세 공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최대 50% 요금 감면, 전화요금 최대 50% 할인, 이동통신요금 최대 35% 할인, 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최대 50% 할인, 초고속인터넷 최대 40%할인, 전기요금 최대 20%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할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

지급일은 매월 20일




횡령, 주변인에 의한 유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중증장애인이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가능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타인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구비 서류는 ①대리수령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③대리수령인과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④ 일부 예외사유 입증서류




횡령, 주변인에 의한 유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타인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구비 서류는 ①대리수령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③대리수령인과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④ 일부 예외사유 입증서류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달까지는 지급함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 혈족 등)이 수령 가능함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유예자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사망

  -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선정기준액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함




「장애인연금법」은 수급권의 상실 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생한 날부터 30일이내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신고를 하지 않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수령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신고를 하지 않아 이미 받은 장애인연금도 환수하고, 고의인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함







균분하여 각각 청구하거나,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연금을 청구 가능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되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나,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연금을 신청한 달에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전 지급결정이 되었다면 당월 연금액은 지급함

  단,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원칙적으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18~20세 연령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해당 연령대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21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구  분

18∼20세

21세 이상

「초・증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휴학)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초・증등교육법」상의 학교 졸업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그간 장애수당의 지급례

’06년도부터 보장시설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개시

  *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

  - (지급액)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06년 이후 동일)

  -(지급 관청) 입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시설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시설 설치・관리(인허가청, 시설 운영 법인(개인)의 감독청) 행정관청에서 지급

그 외 실비입소자 등 :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실비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미신고시설, 실비입소시설의 입소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행복e음을 통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2010.4.7일 공지한 사회복지시설수급자 2차 자료정비 계획(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자료 정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획의 자료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와 그 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구분

구분

보장시설

그 외 시설
(실비입소시설, 개인신고시설, 유료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유형 : 보장시설수급자

B 유형

그 외

C 유형

D 유형

   *보장시설의 의미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9만원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 부가급여 :

   - 1945. 6. 30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7만원 지급

   - 그 외의 자는 지급하지 않음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 관청

      *보장시설 설치・관리 행정 관청과 소재 지역의 행정관청이 상이한 경우 설치・관리 관청에서 지급

  ② 실비 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의 입소자의 경우 : B, C, D 유형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

    - 지급 절차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자산조사 : 시설 소재 관청의 통합조사팀

        ※주민등록지를 시설로 이전한 경우 사적이전소득 및 실비 입소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장애등급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설 소재 관청의 사업과

        * 시설 관리 관청과 소재 관청이 같거나 달라도 관계없음

시설 입・퇴소일의 기준 : 주민등록 변경일자(전출・입 일자)

  ※생활시설로의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주민등록법 및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98)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Q. 실비 입소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적자료 조회와 금융재산 조회를 모두 실시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매월 내는 실비입소료는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유료 및 실비시설입소자의 입소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산으로 산정함(보증금 출처는 무관함)

    다만, 가액은 퇴소시 반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발  행  일

2012년   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fax. 2023-8060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