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저거 내사진인데…
TV에 나온 내사진…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죠. '무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SOS!!
우리나라에만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기관이 무료로 도와준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무료입니다.
중재위에는 서울에 7개, 지방에 10개의 중재부가 있으며, 각 중재부가 있으며, 각 중재부는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알아볼까요?
1. 언론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등(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포털, IPTV)의 보도 또는 매개로 피해발생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의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2. 시정권고 :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기사의 내용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강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3.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고문 게재 또는 권고,주의,경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4. 언론피해구제 상담 및 교육 : 언론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상담원이 잘못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 02-397-3000)
여기서 잠깐,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방문, 전화나 우편, 이메일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중재신청 안내는 물론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상담까지 언론피해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홈페이지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트위터- twitter.com/pac_news
언론중재위원회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www.pac.or.kr/html/vote/vt_intro.asp
언론중재 Eye Net(통합조정중재시스템) - people.pac.or.kr
여기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언론피해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하는 것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그 밖에 검찰이나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best>
1.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언론사와 직접 협의할 수도 있고, 저희 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이러한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것을 먼저 밟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언론사와의 협의 없이 곧바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저희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1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처리결과가 나오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은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인 검토와 함께 양 당사자가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정의 성격상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처럼 당사자를 기속시킬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원에서의 소송은 당사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주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3.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과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예를 훼손시키는 보도를 사전에 막으려면 법원에 출판·방영 금지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식 판결로도 금지청구가 가능하지만, 정식 재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무상으로는 금지 가처분이 많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출판·방영 금지 청구는 헌법상 사전 검열 금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즉,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4. 조정이랑 중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정이란 중재부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나, 중재란 중재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피해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중재절차 개시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겠나요?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비용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간편한 절차와 프라이버시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이제 가만히 지켜보지 말고 우리의 명예, 똑똑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요!
두루누리 기자 - 최알참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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