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의 등록,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과 방법, 광고 내용의 실증 대상과 방법 등이다. 이 중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개정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첫 번째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는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화장품제조판매업등록제가시행되면제 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 업무와 제조 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화장품 OEM 방식으로 제조·유통되는 브랜드숍 제품의 경우 판매과정에서 안전,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책임소재가 제조사인 OEM사에 귀속됐지만, 이제부터는 판매자인 브랜드숍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두 번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개선
지금까지는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과 그 위에 한 번 더 포장하는 2차 포장(상자) 중 한 군데에만 제품정보를 표시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1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 제조업자 및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구매 시 표기된 날짜가 제조일자에서 사용기한으로 바뀌게 되어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개봉한 뒤에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샘플 판매 금지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샘플)을판매하지못하게되었다.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샘플 판매 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만약 이를 어길시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온라인 마켓에서는 샘플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까지 생길 정도로 샘플 판매가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제조일이 적혀 있지 않아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내용물 변질 등의 품질 불만이 생겨난 것. 심지어 정체 모를 짝퉁 샘플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화장품 샘플로 인해 발생했던 피해 때문에 이미지 손실이 컸던 제조원들은 이번 샘플 판매 금지법에 반색하고 있으며, 현재 아쉬워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용량 제품들을 내놓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네 번째
광고 실증제 도입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실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에게 실증을 요구할 수 있다. 예전에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광고에 사용하는 문구에 대한 모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보습'이나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특허를받았다, 판매1위다'라는 문구 역시 실증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에 속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조항 삭제로 새로운 화장품 원료 개발도 활기를 띨 전망이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 평가 및 유통화장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되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완전하게 법이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된 화장품법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 본 기사는 '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2 (3+4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웹진의 다양한 기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식약청 웹진 ‘열린마루’ 를 찾아주세요!
(웹진보러가기 : http://www.kfda.go.kr/webzine/201204/EBook.htm?pag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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