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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니어잡 12] 장애아동돌보미




1. 하는 일과 직업 특징
• 장애아동돌보미는 상시적 혹은 일시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에 파견을 가거나 장애아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이나 놀이,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합니다.
•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데, 만약에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한 응급조치 정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아동돌보미는 현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또는 ‘장애인치료교사’라 불리기도 합니다.
• 종사자의 연령대가 20~60대로 다양하지만, 대다수는 40~50대의 여성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부모회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장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일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 취업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지만,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모집기관에 따라서는 60세 이하 또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신 분들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부모회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 장애아 활동보조인 교육을 수료하거나 경력이 있으면 선발 시 유리합니다.
• 관련 직업으로 ‘베이비시터’와 ‘보육교사보조원’이 있습니다.


2. 근무조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부모회를 통해 장애아 가정으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 시간당 6,000원(1일 교통비 4,000원 별도) 정도를 받습니다. 하루에 세 가정까지 방문할 수 있으며, 한 가정에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월 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취업준비
• 무엇보다 장애아동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과 체력이 요구됩니다. 장애인과는 물론 동료 교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밝은 성격과 활달하고 밖으로 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청각 및 팔다리 사용에 무리가 없어야 하지만, 언어적인 면에서 미미한 장애가 있는 정도는 업무가 가능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부모회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 선발된 후 장애인 활동보조인, 특수학교교사, 재활 및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는 20시간의 교육 수료,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40시간의 교육 수료, 일반인 신규자는 40시간(20시간 실습 포함)의 교육 수료 후,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인생 2막, 두번째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