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정한 표
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월 급여 중 비과세 소득 등을 뺀 금액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 각종 소득공제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 따른 전통시장 구역안의 상점 등을 말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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