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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니어잡 11] 요양보호사




1. 하는 일과 직업 특징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혹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 치매에 걸려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이 질환에서 벗어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주로 각종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돕고, 위생관리나 약 투여 시 보조, 물리치료 시 보조 등의 일을 합니다. 몸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 종사자의 연령대는 30~60대로 다양하지만, 55~65세의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등)에 취업하거나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돌보는 방문요양을 하기도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가족관계에 있는 분을 자택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로부터 일정 급여가 지급됩니다.
• 하는 일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보수만을 위해서는 결코 이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더럽고 냄새가 나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강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데다 정신적으로 예민한 환자를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돕기를 좋아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을 가진 분에게 적합한 일입니다.
• 관련 직업으로 ‘독거노인도우미’가 있습니다.


2. 근무조건
• 주 5~6일, 1일 8~9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100~1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시간당 7,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보통 주 5~6일, 1일 8~9시간 근무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보통 주 5일, 1일 3~4시간 근무합니다.


3. 취업준비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신체활동을 직접 도와야 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방문요양 가정에서는 65세 이하의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편이며, 시립 및 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6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 관련 시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국가자격으로 ‘요양보호사 1, 2급’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신규자는 120시간, 경력자(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다름)는 60~80시간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인생 2막, 두번째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