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은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어서 "왜 여기선 안터지냐?"는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정확한 LTE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표기하고, 이를 가입계약하는 이용자에게 충실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가입자들이 LTE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미리 안내받게 되면 LTE 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LTE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LTE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확신하고 가입하세요~!
<SKT, 가입신청서상의 LTE 서비스 제공지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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