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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서두르세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부가!?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서두르세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부가!



출퇴근 시간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전해서 가다 보면 꼭 지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편하긴 하지만 버스 역시 막힐 때가 너무 많아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가야 할 때에는 이용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용하는 버스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부러운 풍경이 있는데요, 차로 꽉 들어찬 도로 위를 파도처럼 시원스럽게 빠져나가는 오토바이에요!



(이미지출처 Moyan_Brenn_I'M BACK NOW)


도로 위 정체와 상관없이 쾌속질주 하는 오토바이 참 부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스쿠터로 불리는 작은 오토바이들이 차와 차 사이를 파고들며 때로는 인도까지 점령하기도 하죠. 번호판도 없어서 참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6월부터 스쿠터들도 바짝 긴장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스쿠터도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6.30(토)까지 보험 가입 후 번호판 부착?운행


50cc 미만의 이륜차, 일명 ‘스쿠터’는 그동안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등에 취약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50cc 미만의 이륜차도 등록을 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Lee Coursey)


50cc 미만의 이륜차도 6월 30일(토)까지 보험가입 후 신고하세요!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오는 6.30(토)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을 위한 용역수행,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은 제외됩니다.



/ 신고대상(최고속도 25km/h 이상)


 스쿠터 등

배기량 : 약48cc / 속도 : 약80km/h





신고대상 제외(최고속도 25km/h 미만)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약 8-10km/h





● 전동스쿠터 (노약자용)

속도 : 약 10km/h





●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약 7km/h




● 전기보드

속도 : 약 20km/h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 미니 바이크

속도 : 약 40km/h




● 모터보드

배기량 : 약 49cc / 속도 : 약 40km/h






● ATV (사륜 사발이)

용도 : 산악용, 농촌용 차동장치*가 없는 ATV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무단방치, 범죄악용 등 사회적 문제 막기 위해 추진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운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서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2010년까지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통계  

구분

이륜자동차 총사고계(100%)

50cc 미만(13%)

50cc 이상(87%)

발생

()

사망

()

부상

()

발생

(,%)

사망

(,%)

부상

(,%)

발생

(,%)

사망

(,%)

부상

(,%)

2008

17,931

864

20,998

7,302

(40.8)

347

(40.2)

8,480

(40.4)

10,629

(59.2)

517

(59.8)

12,518

(59.6)

2009

19,122

828

22,549

7,600

(39.7)

324

(39.1)

8,828

(39.2)

11,522

(60.3)

504

(60.9)

13,721

(60.8)

2010

17,672

747

20,905

6,722

(38.0)

313

(41.9)

7,763

(37.1)

10,950

(62.0)

434

(58.1)

13,142

(62.9)


특히 번호판이 없다 보니 도로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 또한 일으키고 있어 사용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가입 후 신고까지 간단해요!


보험을 가입하고 또 신고하고 절차가 복잡하진 않나 벌써 귀찮아졌다고요? 

보험가입 후 사용신고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 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신고절차

의무보험 가입→주소지 등록된 구청 방문→사용신고(소유자 신분증 지참)→번호판 부착

신고 장소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 2012. 1. 1 이후 신규구매 이륜자동차)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를 통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확인

  1. 신청인 : 이륜자동차 소유지 또는 대리인

  2. 신청하는 곳 : 시?군?구

  3. 구비서류

  가. 소유사실확인(신청) 서 1부

  나.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의무보험 영수증



  사용신고 신청

  1.신청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2.신청하는 곳 :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3.구비서류

  가.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1부

  나.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확인(신청)서 1부

  다.책임보험 영수증



  사용신고 완료

  1.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령

  2.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 



 2012. 1. 1 이후 신규구매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를 통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확인

  해당사항 없음



  사용신고 신청

  1.신청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2.신청하는 곳 :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3.구비서류

  가.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1부

  나.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연장 등



  사용신고완료

  1.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령

  2.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하던 것을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50만 원!!


에잇! 귀찮아! 하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려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나 이렇게 운행하시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