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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2년도부터 시행되는 '선택요율제도'란?(연대보증제도)

 

 

 

 

금감원과 서울보증보험은 2011년 7월 말을 기준으로

 64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가족, 친척 등 호의관계에 기초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했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2012년 1월 2일부터 선택요율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선택요율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연대보증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연대보증이란,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재산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남아있는 채무 잔액 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채무변제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은행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가리지 않고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증인에게 우선변제청구가 들어와도 변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나들이' 2011년 4월호>

 

 

지금까지 연대보증제도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개선되었으며 개선 효과도 보았는데요,

 

1. 지연손해금 산정방법을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물리는 채무상환 지연이자로

 제도 개선 전에는 보험금지급일 이후 경과시간에 관계없이 19%의 단일이율을

 지연손해금으로 받았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30일 이하 6%, 90일 이하는 9%,

90일 초과시에는 15%로 제한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연손해금 약 1,098억원이 경감되었으며

 건수로는 101,715건, 인원수는 77,18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연대보증제도 축소로 개선내용은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서울보증보험이 판매중인 64개 모든 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습니다.

개선효과로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계약건수 기준으로 26만 5천건,

 금액기준으로는 7조원이 연대보증인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며

 연대보증계약의 472%, 보증금액의 31.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연대보증약서 개선으로 연대보증인의 의무 및 권리사항을 명시하고

 중요내용 설명문을 만들어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교부하였고,

개선효가로는 연대보증인이 자기가 책임지는 보증범위 등의 연대보증인 의무와 함께

 연대보증인 스스로의 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되는 선택요율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적용대상?

 

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 5000천만원 이하인 개인계약 

 

 

주요내용??

 

보증보험은 계약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험계약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요.

 

그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했었습니다.

2011년 7월 말 64개의 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을 때

연대보증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경색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 

2개의 상품은 제외했었는데요,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 외상 거래를 할 때 판매대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보증하는 것 

(전자제품 대리점 판매보증 등)

*이행지급보증보험 -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

 (보험설계사 선지금수당 반환보증 등)

 

그러나 앞으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은 2개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신용한도 초과 부분 에 대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3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00%가 적용 됩니다.

 

이렇게 연대보증인을 대신하여 추가보험료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은 현재보다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증보험가입자에게 연대보증제도와 선택요율간 선택권을 부여하여

경제주체의 보증보험 활용도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