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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2011년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일반검사소가 아님)

3. 비 고
- 문의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홈페이지 : www.ts2020.kr

대상차종 및 할인율

할인대상

차종별

할인율

비고

장애인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증장애인 (1급-3급) : 50%
경증장애인 (4급-6급) : 30%

종합검사, 정기검사
(사업용제외)

국가유공자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5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전 차종

50%

 


검사시 준비물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차량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 국가유공자 차량표지 부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자동차등록증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혜택 가능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자동차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대상차종 및 할인율기타검사 수수료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자동차검사 수수료

 http://www.ts2020.kr/check/car/info/check_commission.jsp

? 대상차종 및 할인율 ? 할인대상 차종별 할인율 비고 장애인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증장애인 (1급-3급) : 50% 경증장애인 (4급-6급) : 30% 종합검사, 정기검사 (사업용제외) 국가유공자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5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전 차종 50% ? 검사시 준비물 ?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차량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 국가유공자 차량표지 부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자동차등록증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혜택 가능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자동차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대상차종 및 할인율기타검사 수수료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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