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
-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방문목 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지원 -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무료, 차상위계층은 최소 금 액을 부담하며, 차상위 초과자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본인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2011년 10월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