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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편 그놈목소리.. 보이스피싱 피해현황과 우리 금융당국의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금융정책알리미 6기 문석기 알리미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여러분은 안전하신가요?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임재민 알리미가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피해현황과 우리 금융당국의 대처방안은?>

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요.

(임재민 알리미 작성 기사 : http://blog.daum.net/blogfsc/1005)


앞서 작성된 기사는 현황과 대처를 위한 금융당국의 인프라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뒤이어 작성된 이번 기사는, 금융당국이 계획한, 보다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금융분야 대처방안통신분야 대처방안의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대포통장 관련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보시죠? "대포통장" 

실제로, 대포통장은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자주 이용되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들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금융사기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이더라도 대포통장을 개설해 넘기게 되면, 미성년자이더라도 성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여러분도 조심, 또 조심하고 주의하세요! )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기존 지급 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시행된 공인인증서! 


그러나 공인인증서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1년 중 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피해가 무려 1,005건(전체의 12.2%), 240억원(전체의 23.5%)로 집계되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인병의의 인증서를 불법 재발급 받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사전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휴대전화, OTP 등을 활용한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OTP란??

OTP : One Time Password의 약자. 은행 시스템에 발생기별로 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고 입력하는 번호와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



3) 지연인출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 또는 은행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지급정지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송금하는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실제로 환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환급받는 피해자는 총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 중 18%에 불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로 피해자금을 인출하고 있구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체금액 인출 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계좌간 이체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된지 10분 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인데요.

일반적인 정상적 이체거래대부분의 거래(91%)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입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는 총 이체건수의 상당수(84%)300만원 이상의 고액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이체금액 인출을 10분 후 허용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단, 지연 대상은 '인출'에만 한하고, '이체'는 허용한다고 하므로 참고하세요!



4) 카드론 취급 강화


카드론을 이용한 사기! 들어는 보셨나요? ㅎㅎ 먼저 카드론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카드론 사기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가 있어 이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카드론 : 신용카드회사 또는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신용등급은 카드 이용실적이 많고 연체 없이 결제할 경우 상위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카드론의 한도는 이 신용등급(회원등급)과 과거의 카드 결제실적, 그리고 담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설명이 좀 되시죠? ㅎㅎ 

사실 2011년 12월 10일에 이미 카드론 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취급 강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에서는 카드론 이용시 대출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금의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카드론 대출 승인 시, 휴대폰 SMS로 본인에게 대출승인을 안내하고 그 후 2시간 후에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론 대출 시 자금 출처가 카드론임을 입금계좌에 명시하도록 하여, 불법 거래자금 등에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급 시 카드론 미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희망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했습니다. 






 

1) 발신번호 변작 제한


 최근 보이스피싱 중 상당수가 공공기관의 번호로 변작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이 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인터넷 전화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원래 해외에서 발신되는 전화는 국제전화임이 표시되지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번호를 사칭하면 교묘하게 국제전화라는 신호를 지움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사칭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에서는 발신번호 조작된 전화 차단 및 국제전화 표시 의무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1년 12월에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1) 공공기관 전화번호 DB를 구축, 해외 유입전화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변작된 전화를 차단

2) 일반적인 국제전화는 수신자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음성안내 등 기술적 조치 추진


위와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법이 입법화되기 전까지는 지침을 배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통해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2) 통신기술 측면의 예방조치 강화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통신기술 측면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매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② 공공기관과 흡사한 피싱사이트를 이용,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자금을 인출

③ 사기전화에 대한 적절한 신고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함


이러한 진단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각 원인에 맞는 대책안을 내세웠습니다.


①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심의 및 정보의 즉각적 차단

②  개인화 이미지를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사이트에 적용

(* 개인화 이미지란, 사이트 내 특정부분의 이미지가 이용자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③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시다시피, 금융당국에서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조심, 또 조심하세요!


이상으로 금융정책알리미 6기 문석기 알리미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