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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맞바꾼 할인쿠폰…“실제 사용해 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는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 여부,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5천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참여제한 및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5~55세 참여가능', `중복참여시 제외' 등과 같은 참여제한 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확인하기 어렵게 고지되어 있었다.

또한, `인증 후 15일동안 이용', `5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등의 사용제한 조건도 참여 후 최종 확인절차에서만 고지하거나 광고 하단에 작게 표시했다.

 

 


할인쿠폰에 대한 허위 상품평 게시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함께 광고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했다.

실제로는 상품평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상품평 페이지를 삽입했다.

실제로는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할인쿠폰이 한정수량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인했다.

오픈마켓 로고를 광고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및 이용과 제공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A생명보험회사는 개인정보수집 사업자의 DB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동의없이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었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 참여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공되는 할인쿠폰, 경품 등은 사용제한이 있거나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등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너 및 팝업을 통한 이벤트성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결과 개인정보 수집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발견시 위반 사업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 행위와 고유식별정보를 임의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 등이 명시적 동의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하여 추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조치할 계획이다.

<상담 및 신고안내>

개인정보 제공 및 할인쿠폰 이용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절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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