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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 주의 피로회복제, 휴일제도 제대로 알자!


오늘은 휴일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정기적인 휴일은 직장인들에게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을 돕고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가제도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라면, 휴일제도는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로 업무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인 것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은 크게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눌 수 있는데,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며, 무급휴일이란 임금의 지급보장 없이 휴식만 취하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부여 및 유급처리 문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의 합의로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은 보장해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2년 달력을 보면 설날·추석연휴,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많은 휴일들이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휴일들은 ‘공휴일’로서 관공서가 업무 집행을 쉬기로 정한 날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쉬는 날로 해야 한다거나 유급으로 부여해줘야 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매주 돌아오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 중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을 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5일 근무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휴무일)로 정해 주휴일과 함께 쉬게 됩니다.
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리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휴일부여 및 유급처리 문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노사합의서로 사전에 정할 수 있지만, 노동관계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는 불리하게 제도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관해서는 사내규정 및 관련법을 숙지해 여가계획을 세워야만 노군처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