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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도 퇴사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중도 퇴사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즘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정겹게 그린 드라마 맛있는 인생이 인기인데요~

한식당 주방장과 네 명의 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네 명의 딸 중에서도 둘째 딸 장정현역을 맡은 류현경 씨가 참 매력만점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 기자…라고는 하지만 백조 역할이죠 ^^;

다혈질에 욱하는 성미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열혈 아가씨랍니다.

류현경 씨는 특히 드라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 시대 청년들에게 통쾌함을 주고 있죠? ^^






최근에는 당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극 중 태형(정준)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회사 홍보기사를 맡기겠다고 하자 

“4보험에 퇴직금, 연차, 월차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으면서 똑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

또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주를 상대로 능력은 쏙쏙 뽑아먹고 버리려고 그러느냐?” 말해 

악덕 사업장의 문제를 콕!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백조 아가씨는 다혈질인 성격만큼 입사한 회사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와 버렸는데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는 것을 중도퇴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결정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퇴사 시점부터의 임금 계산법을 몰라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실제 일을 한 가치보다 적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법을 머리에 쏘옥! 들어오게끔 쉽게 알려 드립니다 ^^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 중 

유급일수로 나눈 후 실제 일한 날과 유급휴일 등을 합한 일수로 곱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ㅎㅎ 좀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

예를 들어서∼ 급여일이 매달 26일이라고 가정하고 월 급여 200만 원의 근로자가 

급여일 하루 전인 25일에 중도퇴사를 했다면 주 5일 근무,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이 적용될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와 나누고 이 금액을 실제 일한 날수와 곱하면 되는 거죠!

아직도 모르시겠다구요그럼 같이 계산해볼까요? 8월을 예로 들어 볼게요 ^^

월급여 200만 원을 31일로 나눕니다.

2000000 ÷ 31 = 64516.12

그런 후 이 나눈 금액을 실제 일한 날!

25일에 곱하는 것이죠 ^^

64519.12 × 25 = 1612903.225

따라서 받을 임금은 161만 2903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실수령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등을 파악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아래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노동관계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

어때요, 어렵지 않죠

정확한 임금 계산법을 알아야 우리 모두의 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누려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