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제혜택을 정리한 내용 (2019년 6월 25일 기준) |
주요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승용자동차에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 례에 의함)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재혼포함), 승용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특례제도과) |
승용자동차 | *등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
시 · 군 · 구청 문의)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의료비 | 해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장애인 특수교육비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15% 공제 |
해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 해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형제, 자매 |
버림) 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금전, 유가증권)을 갖춘 경우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받는 수익자일 것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즉시 부과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 등록장애인 |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 프린 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 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 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관세 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
특허출원료 또는 | 등록장애인 |
면제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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