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가끔 볼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를 입고 고통받는 분들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 등록과 신청에 대한 정보를 올립니다.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2019년 7월 1일 현제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앞면장애 |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장루 ·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2019년 7월 1일 현제 |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
뇌병변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
정신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
호흡기 ·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
장루 · 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
뇌전증 장애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24 (
www.minwon.go.kr) 에서 신청 ·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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