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 자료

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복지할인 공공할인 제도에 대한 내용.(2019년 1월 현제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중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혜택(지원 대상, 지원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작성한 내용은 2019년 1월 1일 현제 보건복지부 정책 내용을
근거로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2019년 1월 1일 기준)


주요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 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

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 · 공립공연장 중
대관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 · 공립 공연장(대관 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중 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 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 중에 한하여 할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 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 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 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MVNO)
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 ·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 수신료 전액 면제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 사업소,

KBS 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fe.go.kr
또는 읍, 면, 동 자치센터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 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 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 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신청 개시
(‘14. 12월부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 · 면 ·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 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 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 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 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 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 장애인(1급∼3급) : 50%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일반 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 검사(45,000∼61,000원)

*대상 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 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전기 요금, 통신요금, TV 수신료) 감면 · 할인 서비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서 행복 e 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