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표(2010년 1월1일시행)
상지절단장애 등급기준 |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2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3호 |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
상지관절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1호 |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2호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2급3호 |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1호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2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3호 |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
3급3호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3호 |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
4급1호 |
- 두 손 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4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2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4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5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6급2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상지기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 |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1호 |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2호 |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 |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font> |
3급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font> |
3급2호 |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font> |
3급3호 |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4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5급 |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는사람(근력등급 3) |
6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1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6급2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하지절단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1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1호 |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관절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1호 |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4급2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4급3호 |
- 두 다리의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4급4호 |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
5급2호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5급3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5급4호 |
-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
6급1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하지기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 |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급 |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 |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4급1호 |
- 두 다리를 마비로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1호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척추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
- 경추 또는 흉 ·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1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4급 |
- 경추 또는 흉 ·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
- 경추 또는 흉 ·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1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6급 |
- 경추 또는 흉 ·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1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변형 등의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1호 |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2호 |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3호 |
- 성장이 멈춘 만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사람. |
6급4호 |
- 성장이 멈춘 만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6급5호 |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척수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 호흡근의 마비로 인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경우 |
1급1호 |
- 경수 손상으로 인한 완전 또는 고도의 사지마비, 흉수나 요수 손상으로 인한 완전 하반신마비(경우에 따라서는 편측 마비나 상지 |
2급 |
- 경수 손상으로 인한 중등도의 사지마비, 흉수나 요수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하지마비 (경우에 따라서는 편측마비나 상지마비)로 |
3급 |
- 경수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사지마비, 흉수나 요수 손상으로 인한 중등도의 하지마비 (경우에 따라서는 편측마비나 상지마비)로 |
4급 |
- 경수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사지마비, 흉수나 요수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하지마비 (경우에 따라서는 편측 마비나 상지마비)로 |
5급 |
- 흉수 또는 요수의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하지마비로 이동 및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
뇌병변 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 자발적인 수면주기는 있으나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텔지수가 19점 이하인 사람 |
1급1호 |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고, 경도의 인지능력이 있으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
2급 |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과 경도의 인지 능력은 있으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
3급 |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나 경도의 인지 능력 장애가 있고,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
4급 |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며 인지 능력은 대부분 유지되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 |
5급 |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며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유지되고,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
6급 |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며 주위에 대한 인지능력은 완전하게 유지되고,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 |
시각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1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1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1호 |
- 두 눈에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청각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
4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
4급1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 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
4급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
5급 |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언어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라.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 |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라.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적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정신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 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4.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
2급 |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급 |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신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심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호흡기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2급 |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3급 |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5급 |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간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2급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3급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
5급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 받은 사람 |
안면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2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급 |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3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 |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4급1호 |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장루·요루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2급1호 |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2급2호 |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3급 |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
3급1호 |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3급2호 |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3호 |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4급 |
- 요루를 가진 사람 |
4급1호 |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
4급2호 |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4급3호 |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5급 |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
간질장애(성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 간질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단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
2급1호 |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 |
2급2호 |
- 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2급3호 |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 |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1호 |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 |
3급2호 |
- 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3호 |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4호 |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용어 해설
○절단단 : 절단한 끝면, 절단된 나머지 부위 |
○좌골 : 골반뼈 아랫부분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의 뼈) |
등 급 |
근 력 상 태 |
5 등급 (Normal) |
최대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
4 등급 (Good) |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75%정도) |
3 등급 (Fair) |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
2 등급 (Poor) |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
1 등급 (Trace) |
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10%) |
0 등급 (zero) |
근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
'장애인♡복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세제혜택] 자동차 구매 시 취, 등록세 등 기타 장애인 세제혜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0) | 2019.06.29 |
---|---|
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복지할인 공공할인 제도에 대한 내용.(2019년 1월 현제 기준) (0) | 2019.01.03 |
무궁화호, ITX 새마을호, KTX, 장애인 할인, 경로 할인 제도 내용입니다 (0) | 2018.12.10 |
2012년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혜택) (0) | 2012.02.06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0) | 201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