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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세금시리즈] 의료비·교육비 공제제도 안내!

 

 

 

여러분~ 이번시간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1. 1. ~ 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700만원 한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2010. 1. 1.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 공제 한도액

 

▶ 계산사례


 

◎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CL